법인묘지 등 집단묘지내 무연분묘 처리 개선 방안이 필요
법인묘지 등 집단묘지내 무연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①「장사법」제20조에 따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와 ②「장사법」제28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무연분묘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.
*「장사법」제27조의 타인의 토지의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의 처리는 법인묘지 와 같이 사인간 사용계약이 설립된 무연분묘 처리에 미적합